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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1 | 부가 | 1997-03-05
문서번호

부가46015-481 (1997.03.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장소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시 ○○구 ○○동 522.2 지목은 “답”임.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정원수, 생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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