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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06 | 토초 | 1994-02-15
문서번호

재이46014-406 (1994.02.15)

세목

토초

요 지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당해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2.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3. 또한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6년간 과세 제외됨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창리 ○○번지에 살고 있는 농민입니다.

○ 작년 하반기에 초가이득세라고 하는 세액이 고지외어 국내적으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저의들의 선조들께서는 화성군 비봉면 양노티 산○○번지 17,179㎡를 소유하던 중 10여 년 전에 1이의 명의로 있던 종 계산을 1인당 2,454.2㎡씩 지분으로 일곱 사람명의로 지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추에서 산재되어 있던 묘를 (선조들)한자리 모아서 소종계 공원묘지로 사용케 외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원경에 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고지서가 송달되었던바 신문 텔레비에서는 농촌 농가가 소유한 임야 또는 종종의 임야는 초과이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 임야의 소재지에 살지 않을 경우 농민의 소유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종 간 한곳에서만 모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상고 있는 지역과 임야의 소재지 거리는 불과24km밖에 안됩니다. 어찌 농민으로서 27만원이라는 거액을 상품의 가치조차 없는 700평의 임야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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