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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2 | 법인 | 2016-10-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2016.10.28)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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