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2016.10.28)
법인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