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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44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44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건축물연면적:483.39m2,건축물바닥면적:308.18m2,대지면적: 837m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바닥면적을 제외한528.82m2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300,000원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주차장을 영위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상 주차장 사업자는 명의자일뿐인것이 확인될 경우 동 주차장용토지는 임대용토지가아닌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수있는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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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