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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 원천 | 2007-02-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2007. 02. 15)

세목

원천

요 지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회 신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에 개별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가 당초 □□회 소속 교회이었으나 근자에 신학적 견해차로 인하여 교단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교인들이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 기부한 헌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 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19.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2028.1998.07.21

【제목】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해야 됨

【질의】

본 재단법인에서는 소속 교회 성도들의 선처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동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속 교회 당회장과 노회장(지역 단위 중간 행정기구)의 확인을 받아 본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성도인 동시에 납세자인 증명서 발급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기부금납입증명서는 반드시 법인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해야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소속교회의 당회장 명의로 발행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이 경우 증명서에 개 교회의 납세 또는 금융거래를 위한 고유번호를 명기함으로써 교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46013-461.1998.02.23

【제목】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않됨.

【질의】

영리법인과 그 구성원이 소득금액 중 일정액을 헌납하여 자체적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체육부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동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4383.1995.11.30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22601-316.1991.03.07

【제목】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라도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됨

【요약】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라도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됨.

【질의】

소득세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범위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이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임의단체이므로 교회, 성당 등 각 지역에 있는 개별교회는 전혀 등록되지 아니한바, 이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각종 헌금 또는 기부금이 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등기 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회 등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개별종교단체에 대하여도 특별공제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을 설) 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이유) 개별 종교단체는 총회 또는 중앙회등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교에 지출되는 기부금도 아무런 규제 없이 공제해주게 되므로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종교단체자체(개별교회, 성당 등)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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