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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수자재 및 인적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66 | 부가 | 2014-03-0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 (2014.03.07)

세목

부가

요 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 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속부품 및 조립,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이에 해당하는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질의를 요청

- 별표1에 따른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됨

나. 다만, 농업용난방기 설치 및 작동에 필수적인 ‘부속시설’ 및 설치 ‘인건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연료저장탱크, 축열탱크, 배관, 휀코일, 온도센서 등

2. 질의내용

○ 농업용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 및 인적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46, 2014.01.2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 932, 2012.07.11.

[제목]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단]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4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9, 11,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는 지하공 천공, 시추공 보호자재의 설치, 작업장 기초작업, 착정장비의 조립과 해체, 장비 운반, 송풍기 와 배관의 설치, 지열히트펌프의 설치와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기 외에 터보팬송풍기, 컨트롤박스, PVC관, 주름관 및 엘보, 지하공 보온재, 패널 자재 등 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보일러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 역시 난방기(전기보일러) 설치 외에 배관 및 온도제어, 전기전원공사 등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기 외에 출열조, 팬코일유닛, 배관 등 각종 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난방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과 난방기 자체의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공정은 모두 난방기를 공급받는 농가에서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봄이 옳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 난방기는 농촌에서 원예작물재배 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난방기로서 이 부분 난방기 설치공사는 조특법 제105조 제 1항 제5호 다목,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 적용되는‘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위 순번 1 내지 5 기재 난방기 설치공사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부가46015-4459, 1999.11.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ㆍ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2008.06.17.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설치용역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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