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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03 | 상증 | 1997-09-04
문서번호

재삼46014-2103 (1997.09.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비상장 법인이 같은 상황일때 갑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주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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