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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78 | 국조 | 2000-02-10
문서번호

국업46017-78 (2000.02.1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건축설계를 전문으로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하는 업체로서 금번 ○○보험(주)의 ○○동사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설계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건축주인 ○○보험(주)의 요구에 따라 스위스국의 ○○사(전문설계회사)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로부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동 설계도면은 당사 및 ○○보험(주)의 요구대로 스위스 내에서 스위스 ○○사의 설계사에 의해 작성되며, 장성된 도면은 당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당가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동 걸계도면 제공과정에서 당사의 설계사가 스위스 설계사로부터 Know-How등 설계기술을 전수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스위스 ○○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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