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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834 | 양도 | 2000-07-07
문서번호

재산46014-834 (2000.07.07)

세목

양도

요 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서대문구에서 1991년도에 주택매매업을 개업하여 다세대주택 5세대를 신축한후 1992년도에 3세대를 분양한후 2세대는 미분양으로 공가로 보유하고 있던중 1993년 부터 1999년까지 임대하던중 1999년 11월에 매매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사업소득중 주택신축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을설)

- 양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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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