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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시 양도주택의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74 | 양도 | 2003-04-15
문서번호

서일46014-10474 (2003.04.1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호, 재일46014-2642,1996.11.2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370, 2000.11.17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78년에 취득한 ○○주공 1단지 13평 아파트에 약 10년정도 거주하다가 ○○단지 17평 아파트를 1986년에 또 매입을 해서 계속 살아옴.

- 최근 ○○단지 17평 아파트는 재건축이 결정되어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멸실등기를 하려는 상태임.

【질 의】

이 경우 ○○단지 17평 아파트의 멸실등기를 한후에 ○○ 단지 13평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642,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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