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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Shipper's Usance 이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344 | 국조 | 2004-06-08
문서번호

재국조-344 (2004.06.08)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무역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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