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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595 | 조특 | 1993-12-24
문서번호

재일46014-4595 (1993.12.24)

세목

조특

요 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148, 1992.05.1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20 ○○시 ○○구 ○○동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거주(당시 직장 소재지도 ○○동이었음)하다가 1990.08월 초 ○○시에 있는 ○○공단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 ○○시 ○○공단은 전철이 연결되지 않고 버스노선도 없어 통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직장이동 직후인 1990.08.31 ○○시 ○○구 ○○동으로 전셋집을 얻어 전세대원이 이사하였는 바 ○○시로 이사후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여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가 1993.06.14에 매도하게 되었음 매도일 현재도 직장은 ○○시 ○○공단이며 거주지 역시 ○○시 ○○구 ○○동 전셋집일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 보유기간 5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평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행규칙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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