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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177 | 토초 | 1993-09-25
문서번호

재이46014-3177 (1993.09.25)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약1,200만원)가 고지되어 질의합니다.

○ 천안시 백석동 소재 임야550평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짓기위해 1992.12.01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천○○으로부터 받은 후 토목ㆍ건축업자와 토목공사 계약(계약금 500만원)을 하고 1992.12.15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토목공사를 착수했으며,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등 1215만원은 1992.12.24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1993.04.15 건축허가서를 받아 현재 약 90평 규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 이 경우 이 땅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은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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