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177 | 토초 | 1993-09-25
문서번호
재이46014-3177 (1993.09.25)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약1,200만원)가 고지되어 질의합니다.
○ 천안시 백석동 소재 임야550평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짓기위해 1992.12.01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천○○으로부터 받은 후 토목ㆍ건축업자와 토목공사 계약(계약금 500만원)을 하고 1992.12.15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토목공사를 착수했으며,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등 1215만원은 1992.12.24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1993.04.15 건축허가서를 받아 현재 약 90평 규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 이 경우 이 땅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은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