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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법인 | 2007-01-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2007. 1. 26)

세목

법인

요 지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여부, 배분기준 등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1261, 2006.7.10 ; 법규-1313, 2005.11.29 ; 서면2팀-551, 2006.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주사의 경영평가를 통해 직전사업연도(2006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함. 주주사에 의한 경영성과는 100%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되어 회사전체가 받는 성과급 한도가 결정되며, 회사 전체의 성과급한도 내에서 임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계량 및 비계량지표에 의해 차등지급됨(계량:비계량=60%:40%).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중 기본금액(300%)은 보장되며 경영평가 및 임직원평가에 의해 최대 150%까지 추가지급됨.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주주사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2007년 3월 전후임. 이 경우 임직원의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금의 손금산입시기

○ 질의요지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의 확정시기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부칙)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61, 2006.07.10

【질의】

임직원 성과상여금을 결산시 판매관리비로 인식,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주총회의 결산 재무제표 승인 후 성과상여금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사실관계)

o 법인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세후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상여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시 손익 계산서상 판매관리비로 인식하고 동시에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며 주주총회(당해 사업연도의 다음해 3월에 개최)의 결산 재무제표 승인후 동 성과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실제 지급

o 성과상여금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경에 이루어지며,

o 결산서상 성과상여금 총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o 임직원 개인별 지급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2월 중순에 실시되는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회신】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1313, 2005.11.29

【질의】

(사실관계)

○ 3월말 법인으로 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 매년 9월에 임금 협약

○ 임금 협약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구간별로 상여금의 지급율을 결정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그 지급율에 의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

- 지급시기: 6월, 결산 반영: 3월말 미지급급여로 반영

(질의요지)

○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인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인에 대한 성과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지급액이 확정되는 결산 확정일(6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산 종료일(3월)로 할 것인지 여부(당사는 3월말 법인임)

【회신】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분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551, 2006.03.30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회사는 2005년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창사이래 처음으로 임직원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음.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005.12월말. 회사는 창립이래 최대의 영업성과 달성이 확실시 되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시작 하였음.

2006.1.4. 회사의 성과급 차등지급안을 대략적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지주사에 보고(약170억)하고 외부 영업환경 변화(요금인하압력)에 따라 지급여부 재검토 진행. (상세내용 하단에 설명)

2006.1.6. 2005년 재무결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추정액 약174억을 미지급비용으로 설정함,

2006.1.12. 2005년 650만달성 성과급 지급내역을 1차로 163억 확정하여 13일에 지급함. 개인별로 인사성과에 따라 200%∼300% 차등지급을 확정. (임직원별, 촉탁별, 협력업체별)

5억여원은 별도지급예정으로 세부안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확정된 163억원은 퇴사자 등의 사유로 추후 미세한 조정이 있을 예정이었음. 동 금액(163억+5억)을 2005년 결산에 다시 조정반영함.

2006.1.13. 성과급지급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성과급안내 및 격려내용을 전사게시판에 공지.

2006.1.19. 일부 임직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월할 계산분을 재계산하여 약 2.9억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였고, 또한 650만 경영목표달성에 기여도 높은 직원에 대하여도 약 1.7억을 지급 결의함.

위 시기는 회사의 2005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감사하는 기간이었고, 외부감사인은 이 기간 중에 확정된 특별성과급 금액으로 기 반영되었던 금액을 수정하라는 수정제안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정하여 결산에 반영하였음.

2006.1.26. 특별상여금지급의 건은 이사회 사후보고로 26일 보고되고 결의되었음.

2005년도 영업실적이 회사 창립이래 최대의 성과가 확실시 되었으나 2005년 말경 회사의 외부영업환경이 매우 급속도로 불투명하여지고 불안 요소들이 발생하였음. 특히, 회사 영업이익의 60%를 상회하는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의 무료화에 대한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졌고, 경쟁사는 2006.1.1.부터 CID무료화를 발표하여 각 여론은 당사에 대한 거센 압력과 항의를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CID요금을 무료 또는 인하하라는 외부압력에 맞서면서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게 분명하여 성과급지급에 대한 지급결정을 2006년 1월초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타사에 비하여 한번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회사의 경영진은 지주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추어 1월 12일 임직원 성과급 지급안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음.

Ⅱ. 질의사항

1. 2006년에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갑설〉 회사의 결산에 총금액이 반영되었고 2005년 영업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2005년도가 확정된 연도임.

〈을설〉 회사의 결산에 총금액이 반영된 것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가 특별성과급의 지급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2006년이고, 지급방법을 계량적 및 비계량적 요소에 따라서 그 평가방법이 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된 2006년도 임.

2. 지급된 성과급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연말정산 대상연도

〈갑설〉 개인별 근로제공년도인 2005년도에 대한 특별성과급이므로 2005년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봄.

〈을설〉회사가 차등지급결정 및 개인별 지급기준 및 금액을 확정한 2006년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고 2006년도 연말정산시 정산반영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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