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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64 | 양도 | 1993-05-19
문서번호

재일01254-1364 (1993.05.19)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1755, 1992.07.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세에 대한 질의]

본인이 1992.05월 중에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를 양도한 아래의 상황을 놓고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본인의 친구(현직세무서직원)및 고향선배세무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상황]

본인은 ○○시내에 소재하는 (주)○○화학에 근무하던중 1990년 06월경에 ○○시 ○○동 소재 13평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2.03.01에 ○○시 ○○동 소재 직장(○○기술원)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서울의 거주주택 전세금 마련 때문에 거주주택을 1992.04.19에 계약하여 1992.05.19에 잔금청산즉시 소유권 이전 양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중에 1992.04.16 현재 거주하고있는 ○○구 ○○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대원이 수원에서부터 이사하여 전세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후 본인은 1992. 06월 중순경에 1991.06월에 당첨된 아파트(○○시소재)를 분양받았습니다. (참고로 선배 세무사의견에 의하면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입주가능일인 1992.06.11일이라고함) 그리고 본인과 다른세대원이 가진주택은 위 상황 이외에는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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