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 소득 | 2004-10-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2004.10.29)

요 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