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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부가 | 2008-05-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8. 05. 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2007.05.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7.05.22 (전략)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비스/유선방송 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으로 네덜란드 주재 외국법인(B)과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스튜디오 사용료와 방송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여부

다 음

* 스튜디오 사용료 :B법인은 방송용 프로그램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의 시설과 기술감독 1명, 카메라맨 3명, 조명기사 1명, 오디오 및 비디오 맨각1명씩을 A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화 2,100,000원을 지불한다.

* 방송사용료 :B법인은 A법인의 유선방송 채널을 월~금 AM 12 - 02까지 사용하는 대가로원화 750,000원을 지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 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해운 법」에 따른 해운 대리점 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 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7.05.22(전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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