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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 부가 | 2007-07-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7. 07. 02)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 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 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고 매출액, 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 음

1. 판매장려금 적용기간 : 1월 1일 ~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아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금판매장려금과 매출판매장려금을 각각 지급함.

2.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매출액단위 : 만원,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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