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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45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809,599원의 양수금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 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4. 18. 산와대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산와대부’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36.5%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비대차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산와대부는 2013. 6. 28.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조카인 B(C생)은 2011년 말경 피고의 집에 있던 신분증과 인감도장,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피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6. 5.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24. 서울강남경찰서에 B이 피고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산와대부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 산와대부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대출받은 적이 없고, 피고의 조카 B의 명의도용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대출계약서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조카 B이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대출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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