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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007 | 법인 | 2008-08-13
문서번호

법인세과-2007 (2008.8.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질의법인은 중국 및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법제18조에 의거하여 해외직접 투자신고 후, 홍콩소재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피투자법인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질의법인(투자법인)은 회계감사시투자금액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 계상(→ 세무상 손금 불산입)

※ 해외현지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3) 피투자법인의 자금사정 악화와 계속되는 사업수익 악화로 인해 법인청산을 결정하고 해외현지법규에 의거 해산 및 등기폐쇄(2008년5월) → 등기폐쇄시점에 잔여재산가액은 없음

4) 홍콩 상업등기소로부터 해외법인의 해산 및 등기폐쇄확인서 수령

- 홍콩 현지 법규상 법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Deregistration(법인등기폐쇄), Striking off(제명), Wind up(정리해산)등의 방식이 있으며 피투자법인은 법인등기폐쇄절차에 의해 청산함

- 청산절차 : 등기폐쇄 주주신청서 작성→홍콩세무국에 Tax Clearance 신청서 제출 및 승인→홍콩상업등기소에 등기폐쇄 신청서 제출→홍콩 상업등기소의 관보 게재→홍콩 상업등기소로부터 등기폐쇄 승인 및 확인서 수취

-홍콩 현지법규상 홍콩 상업등기소로부터 등기폐쇄가 종결된 시점에회사의 청산절차가 법적으로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됨.

-등기폐쇄일(2008년 5월) 기준 재무보고서상(홍콩 현지 회계사 작성)잔여재산가액이 “0”인 바, 동 시점에서 잔여재산 분배액은 없음.

5)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종결보고(이사회) : 잔여재산분배액이 없음

- 현지법인의 청산종결보고 이사회는 홍콩법규상 등기폐쇄에 의한 청산에 있어 청산 종결을 위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잔여재산분배액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선언적 요식행위에 불과함

6)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국내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청산종결보고

-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한 때에는 청산관련 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신고기관(외국환 거래은행)에 청산신고를 하였으며, 동 청산신고 유무가 홍콩 현지법인의 청산종결에 형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소멸시 질의법인이 계상한 투자주식평가손실(손금불산입, 유보)의 손금산입시기에 있어 ①해산일(등기폐쇄일), ②현지법인의 청산종결보고일(이사회), ③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국내신고 기관에 청산종결보고일 중 어느 시기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중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005. 2. 1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창업투자회사인 내국법인이 투자목적으로 2002년 이전부터 외국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외국법인은 2004년에 파산결정되어 관련 파산법인을 설립하여 미합중국파산법에 의해 임의신청후 미국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의 승인을 받아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04년 중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됨.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파산 및 파산관련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2006년에 인지함. 질의법인은 파산선고이전인 2003년 회계처리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금액의 손금추인시기를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 및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인식한 2006년인지 여부 및 외국법인에 대해 보유한 해외전환사채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파산일인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을 인식한 2006년 사업연도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352, 2006.0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74, 2004.06.10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 ; 심사법인2003-51, 2003.6.30. ; 심사법인2003-44, 2003.6.3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386, 1999.0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97, 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38, 1999.10.28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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