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821 (1999.06.26)
부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