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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21 | 부가 | 1999-06-26
문서번호

부가46015-1821 (1999.06.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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