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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여 년 전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출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지 않은 범행 후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면 12행의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2면 16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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