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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21 | 부가 | 2013-10-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1 (2013.10.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테리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나.당사는 개인사업자인 AAA에게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음

(1)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2) 최근 위 AAA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실사업자가 BBB로 확인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사업장소재지 등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명만 실사업자로 변경하여 직권정정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것이 필요적기재사항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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