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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837 | 양도 | 2000-07-07
문서번호

재산46014-837 (2000.07.07)

세목

양도

요 지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상기의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하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상기의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로 부터 ○○시 ○○동 ○○(○○시 ○○지구 ○○브럭) 번지 대지 192㎡를 분양받고 1993.04.02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 납입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분양대금 약정사항 및 납입사항 : 별첨 토지매각 원부 및 매매계약서 참조

나. 기타사항

- 당초 계약면적 : 192㎡

- 확정면적 : 191.9㎡ (확정일자 : 1994.02.06)

- 부지조성준공일 : 1995.04.30 (토지매각원부 참조)

- 건축 의무기간 : 매매계약서 제1조에 의해 지정용도 사용기간은 부지조성준공일인 1995.05.01 부터 3년임

- 구획정리 완료일 : 1996.02.16 (토지대장 참조)

- 취득 등기일 : 2000.06.20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인 1993.07.02 이 취득일이다.

(을설)

- 원금의 마지막 잔액 2,119,190원의 납입일인 2000.05.12이 취득일이다.

(병설)

- 사실상의 잔금일인 4회차 납입약정일 (1994.04.02)에 잔액을 전액 납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였으므로 1994.04.02이 취득일이다.

(정설)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준공일인 1995.04.30이 취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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