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05 | 부가 | 1990-07-16
문서번호
부가22601-905 (1990.07.16)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됨에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1987.12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8.10에 건물을 준공하여 즉시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1988년 2기 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 적용과표에 미달하여 결국 "1989.07.01"자로 과세특례자가 되었아온데 이때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재고납부세액계산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영 제63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유기간별로 정한율"은 몇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