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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85 | 국징 | 1992-02-07
문서번호

징세01254-485 (1992.02.07)

세목

국징

요 지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 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1991.04.05 법원으로부터 거래처 채권 가압류

- 1991.06 관할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

- 1991.09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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