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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529 | 조특 | 2010-11-26
문서번호

국제세원-529 (2010.11.26.)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주문형반도체의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회사임

- 당사의 아시아지역 주문형반도체 고객사와의 제품 스펙조율 및 기술교류를 위한 인프라 셋업을 담당하는 미국인 근로자 A는 당사 입사일인 2007년 11월 16일부터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혜택을 받고 있음

-당사는 대만 및 아시아지역의 고객증가에 따라 대만·중국 거래선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고자 A에게 2010년 5월 17일부터 대만으로 장기 출장을 명령함

- A는 1개월의 1/2은 대만, 1/4은 중국 및 제3국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지시 및 보고를 위하여 한국본사로 돌아와 1주일을 체류함

- A는 당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한국본사의 직원으로 업무수행을위해 출장 중이며 급여 및 제반경비를 모두 한국본사에서 본인의계좌번호로 직접 지급하고 있고, 본사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출장결과 보고를 하고 있음

- A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10년 7월 대만으로 이주하였으며, 대만지역의 주거비용을 본사가 지원하고 있음

○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국이22601-47, 1991.01.29.

(제 목)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요 지)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이22601-341, 1990.06.20.

(제 목)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요 지)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도46017-10282, 2001.03.26

(제 목)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요 지)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이하 “동 기술자”라 한다)에는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에 규정된 산업 )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동 기술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37조 제5항에 의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금액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소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726, 2004.12.24

(제 목)비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미국국적)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소득세면제 여부

※사실관계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조건을 참조

ㆍ급여액 : 연간 12만불

ㆍ고용기간 : 1년(1년 단위로 고용계약 갱신예정)

ㆍ근무장소 :주로 미국 시애틀의 Home Office에서 근무, 월 최소 7일을한국(본사) 또는 중국(제조공장)에서 근무

ㆍ수행업무 :전자식 의료기기의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 및 성능평가 등

(회 신)비거주자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가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도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274, 2009.05.29.

(제 목)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국제세원-274, 2009.05.29.

(제 목) 외국법인 홍콩사무소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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