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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 소득 | 2006-04-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2006.04.25)

요 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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