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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금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4592 | 법인 | 2016-10-25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592(2016.10.2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6.3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보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중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함

2.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에대한 손금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7 (생략)

③~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보관하여야한다.

⑤~⑫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제112조의2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② 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것을 포함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64, 2013.9.2.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12, 2008.12.5.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2006.1.20.

귀 질의의 경우 국제 업무단지 개발의 성격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여야하는계약상의 의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64, 2013.9.2.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88, 2012.9.28.

(질의1)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2006.1.10.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7, 2013.01.23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기부채납 관련 비용은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606, 2009.5.25.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제3항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988, 2006.5.30.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와 5호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2008, 2002.11.05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553, 2006.08.22

내국법인이 시가지조성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그 토지의일부를 도로 및 광장용(시설물 포함)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토지 등의 가액은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663, 1998.06.2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 법인세과-1442, 2009.12.30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비용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2725, 2008.6.18.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대법2001두1918, 2002.11.13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보아야 하고, 그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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