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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82 | 상증 | 1985-06-20
문서번호

재산01254-1882 (1985.06.20)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붙임 :※ 소득1264-4209, 1983.12.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9조 4항 1호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규정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은 증여 사실 발생일전에 말소되었을 시 해당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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