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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체납자 명의재산의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448 | 국징 | 1993-04-14
문서번호

징세46101-1448 (1993.04.14)

세목

국징

요 지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임

회 신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재산이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압류에 관한 질의

(사안)

*1991.04.02 분양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1991.05.03 중도금 지급

*1991.06.18 중도금 및 잔금일부 지급

*그 후 분양회사의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당해아파트 압류

(질의)

이 경우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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