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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시 경정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742 | 국기 | 1995-11-24
문서번호

징세46101-3742 (1995.11.24.)

세목

국기

요 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87,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1995.10.12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94.93년도 법인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을 정당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세조 46068-45, 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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