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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인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453 | 법인 | 2006-07-31
문서번호

서면2팀-1453 (2006.07.31)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만기보험을 부담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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