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06 | 법인 | 1989-03-10
문서번호
법인22601-906 (1989.03.10)
세목
법인
요 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공사원가는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11월 입주예정, 주택500세대
->1988.12.31 이전 (준공전) 100세대 입주
1989.01.20준공
○ 100세대 수입귀속 시기에 대한 원가 배분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