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06 | 법인 | 1989-03-10
문서번호

법인22601-906 (1989.03.10)

세목

법인

요 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공사원가는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11월 입주예정, 주택500세대

->1988.12.31 이전 (준공전) 100세대 입주

1989.01.20준공

○ 100세대 수입귀속 시기에 대한 원가 배분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