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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08 | 부가 | 1999-09-20
문서번호

부가46015-2908 (1999.09.20)

세목

부가

요 지

교육용 교재(학습지와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교재를 매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교육용 교재(학습지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교재를 매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교육용 교재(학습지와 비디오)를 판매하는 면세사업(면세매출 98% 과세매출 2%)의 경리과 직원으로서 학습지 등을 매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던중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회원들로부터 받은 행사비를 수입금액(잡수입등)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면세매출과 과세매출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일시적 행사로 행사비 수입금액을 예수처리하여 행사비와 대체처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면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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