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22601-118 (1991.03.04)
세목
법인
요 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국조 22601-847 (1990.09.01)호 참고.붙임 :※ 재국조22601-847, 1990.09.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관련하여 질의함.
아 래
[질의 1]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경상운항경비 부족자금지급을 위하여 내국법인 (이하“갑” 이라고함)이 본사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은행 (내국은행의 현지법인, 이하“을”이라함) 으로부터 차입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국내에서 지급인증 받아 “을”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된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 2]
- 질의 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갑”이 본사명의로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하 “병” 이라함) 으로부터 차입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병” 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이자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