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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 소득 | 2007-02-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2007.02.09)

세목

소득

요 지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함.

회 신

농 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별표 1 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영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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