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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매입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06 | 부가 | 1998-08-11
문서번호

부가46015-1806 (1998.08.11)

세목

부가

요 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회 신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급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상가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소를 교부 받았으나(96.10.20일) 96.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분양건물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에 부가세 무신고자 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 개시일 (98.1.1일)전이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분양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면 단순히 부가세 신고 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해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8.7월 현재 96.10.20일 상가분양 중도금 지불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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