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455 (2000.12.27)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 면허(창호부문)소지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창호를 외주제작하여 그 상태로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 면허(창호부문)소지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중 창호공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창호를 외주제작(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그 상태로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창호부문 단종 면허 소지자로서 빌딩 및 아파트 건축에 창호를 제작 시공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호를 외주제작하여 타업체에 설치토록하는 바 위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출하는 경우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59, 1993.3.8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소득의 해당여부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