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 | 부가 | 2005-1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 (2005.12.29)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