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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4 | 법인 | 2002-03-06
문서번호

법인46012-124 (2002.03.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3),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신문공고요건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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