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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 중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96 | 부가 | 1995-10-14
문서번호

부가46015-1896 (1995.10.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처 중 직장주택조합이 있는 바 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주택조합의 사업내용 중에서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부분이 있는 바 이 상가의 공급가액 중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안분계산 여부

(1)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관할시청에서 승인받은 ‘공동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가 있는 바(여기에는 상가 주택 등의 분양가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슴.)승인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상가에 대한 건물과 토지가액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여부

(2) 만약 1.의 경우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경우는 실제취득가액이 제 계약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와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해서 그 투입될 공사비가 예측가능한 바 이 경우 토지는 실제취득가액에 의하여 건물은 하도급계약서에 의해 안분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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