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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398 | 조특 | 2005-11-02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8 (2005.11.02)

세목

조특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동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음

회 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대상 여부

※ 사실관계

- 1999년 중 150억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15억원 세액공제 신고

- 2000.2월 시설투자로 세액공제한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총 180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생산제품을 당해 법인에 전량 납품

- 2000년∼2003년 동안 당해 법인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170억원(취득가액의 94.4%)을 임대료 수입으로 장부에 계상

〈갑설〉 기계장치 임대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임.

〈을설〉 임대형식만 갖춘 것이며 사실상 제조업이므로 추징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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