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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69 | 상증 | 1985-12-30
문서번호

재산01254-3969 (1985.12.30)

세목

상증

요 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교육비를 아버지가 송금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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