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0290 | 조특 | 2018-04-17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290(2018.04.17)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91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답변내용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입니다.

2. 귀 질의3․4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양도일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5․6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까지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8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질의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매각함

- 매각 조건은 장기할부조건이고, 대금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계획임

- 해당 기계장치는 질의법인이 당초 유형자산으로 보유하던 자산임

2. 질의내용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기계장치를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질의1) 양도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할 경우 동 금액이 금융채무 상환비율에 포함되는지

-질의2) 각 회차별 대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한다면 그 초과금액이 금융채무 상환비율에 포함되는지

- 질의3) 장기할부조건 국외 매각시 양도일

-질의4) 장기할부조건 국외 매각시 양도차익 인식시점

-질의5) 장기할부조건 대금수령일이 매각하는 자산의 선적일부터 3개월 이후인 경우 금융채무 상환으로 인정 여부

-질의6) 금융채무 상환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의 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및 내용

2.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3.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제9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9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16>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17>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18>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19>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