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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28 | 부가 | 1999-10-25
문서번호

부가46015-4328 (1999.10.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시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62, 1999.9.17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62, 1999.9.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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