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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인 처남의 부양가족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62 | 소득 | 2010-02-23
문서번호

원천세과-162(2010.02.23)

세목

소득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회 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강원도에서 농사를 짖는 장인, 장모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며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나. 질의내용

장인, 장모와 주소를 같이하는 장애인처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⑤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6, 2007.01.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것이나, 취학ㆍ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420, 1999.12.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것이나, 취학ㆍ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생)이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방법

【질의】

(사실관계1)

◦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 부모님과 동생(18세) 거주지역 ; 충청남도

◦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2)

◦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 동생 :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충남에 거주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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