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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대금수령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할인해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663 | 소득 | 1998-09-18
문서번호

소득46011-2663 (1998.09.18)

세목

소득

요 지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폐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국의 거래처와 사전에 단가를 협의하여 선적하며, 수출대금은 신용장(L/C)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3개월내의 전신환(T/T)송금으로 결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 수입업자가 폐의류를 수출한 후 대금결재 전에 가격하락을 이유로 당초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종종 할인요구를 하는 바, 이 경우 자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가격동향을 알아보고 합당한 요구일 때에는 할인을 승인하여 주고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받을 때 동 할인금액은 “외상매출금의 합의에 의한 포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970,’96.7.1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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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