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유가증권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6 | 국조 | 2005-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6 (2005.07.27)
요 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