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타의 유가증권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6 | 국조 | 2005-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6 (2005.07.27)

요 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