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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75 | 양도 | 1988-10-10
문서번호

재산01254-2875 (1988.10.1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은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마다 각각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대지 ○○㎡를 1982.01.10 본인이 취득하여 1983.05.10 법인(주택건설업자)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나, 잔금은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관계상 등기이전 하였고 본인은 소유권 이전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나. 위 법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않아 다시 1983.12.10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다. 위 법인이 주택완공 후 분양해서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다시 1984.04.05 위 같은 법인에 등기이전 하였고 다시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약속을 이행치 않아 다시 1984.12.10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하였고, 마. 1986.12.10 위 같은 법인에게 등기이전하고 가등기 설정하였으나, 1987.01. 10 말소하였고 거래종료 되었습니다.

바.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서 각각 등기이전 일을 각각 양도시기로 본다는 설과 마지막 등기이전 일을 위거래 전체 중 1회의 양도시기로 본다는 설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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